subvisual

1. 유고결석 안내

유고 결석 사유가 있는 학생은 첨부된 유고결석계 및 증빙자료를 제출바랍니다.

*주의*

1. 전반 수업 유고결석계를 후반 수업 시작 후에 제출 시 인정 안됨.

2. FA 처리 되기 이전에 해당 서류가 이메일로 도착해야 적용 가능.



2. 유고결석 인정 사유

아래 각 호 사유에 의하여 결석하게 될 경우 사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 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팀에 유고결석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 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동등한 사고(배우자 부모 포함)  7

2. 본인결혼 시 7

3. 입원치료, 전염성 질환 등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의 경우 2주 이내

4. 해외출장 및 지방출장 2주 이내 (기간과 장소가 명시된 출장증명서, 해외의 경우 여권 상의 출입국 확인 페이지 사본 추가로 필요)

5. 예비군 훈련기간



3. 신청 방법

별도 첨부 파일 작성하여 이메일 회신 (gsbu@sogang.ac.kr). 

제목은 반드시 학번_성명_유고결석계

첨부파일
댓글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