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사] [학사] 2026-1학기 유고결석 관련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3.06
  • 작성자 경영대학
  • 조회수 3

유고결석은 학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여 증빙서류를 통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유고결석 사유신청 및 처리 절차는 아래와 같습니다.


유고결석 신청 절차 

1. 아래의 결석 사유로 첨부파일의 유고결석계를 작성하고 본인 날인(서명)

2. 아래의 결석 사유에 해당하는 증빙서류를 첨부

3. 유고결석계 양식과 증빙서류를 행정팀(MA 302또는 이메일(busad@sogang.ac.kr) 제출


 유고결석 서류는 1전공 행정팀으로 제출 (경영학 1전공자경영학부 행정팀)

 결석일 포함 10일 이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유고결석 처리 가능 

※ 유고결석의 증빙서류가 미비하면 보류할 수 있음

 

 


결석 사유

결석 허용 기간

비고

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

7(휴일포함)

사망확인서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조부모 사망

3(장례일정 3일 초과시 장례일까지휴일포함)

사망확인서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본인 결혼

7(휴일포함)

혼인신고서

입원치료전염성 질환 등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

최대 2주 이내

(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)

입퇴원확인서진단서소견서(처방전진단확인서 불가)

(진단서 및 소견서에 '등교가 불가'하다는 내용 필수 /일반적인 증세 설명 및 처방내용인 경우 처리불가)

징병검사 등 병역관계 및 예비군 훈련

해당기간

징병검사 통지서참석확인서 등

학교현장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학교 공식 홍보 활동 등

해당기간

해당부서 공문

 정부기관의 요청에 

의한 특별회합

해당기간 

정부기관 초청공문 

장학금 수여식국제대회 참여공신력 있는 기관 주관 행사의 결선 및 시상식 참여지도교수가 공식적으로 포함된 학술회의 발표자로 참석 등

해당기간

담당부서 공문

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

해당기간

학생문화처장 사전 승인

신문 발간을 위한 정·부편집장의 긴급작업

해당기간

학생문화처장 사전 승인

학교의 요청에 따른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

해당기간

총장 승인

긴급한 재난 재해, 1급 법정 감염 및 기타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등 총장이 지정한 사유의 경우

해당기간

 총장지정 문서

 본인 출산 및 배우자 출산

 20(본인), 10(배우자 출산)

 


 유고결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친척 사망 시신문기자 활동각 동아리의 연습 및 공연타교와의 운동 시합교통편의 연착가족의 병고가사 및 개인사정학생 개인 대외활동취업활동(면접입사시험 등)


조기 취업 시 출석 인정을 위한 취업확인서 제출은 학사지원팀으로 문의 (학부 학사공지 참고)


 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이를 위조할 경우 징계대상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