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고결석은 학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여 증빙서류를 통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로, 유고결석 사유,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유고결석 신청 절차
1. 아래의 결석 사유로 첨부파일의 유고결석계를 작성하고 본인 날인(서명)
2. 아래의 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
3. 유고결석계 양식과 증빙서류를 행정팀(MA관 302호) 또는 이메일(busad@sogang.ac.kr) 제출
※ 유고결석 서류는 제1전공 행정팀으로 제출 (경영학 1전공자: 경영학부 행정팀)
※ 결석일 포함 10일 이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유고결석 처리 가능
※ 유고결석의 증빙서류가 미비하면 보류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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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석 사유 |
결석 허용 기간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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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|
7일(휴일포함) |
사망확인서,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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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부모 사망 |
3일(장례일정 3일 초과시 장례일까지, 휴일포함) |
사망확인서,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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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결혼 |
7일(휴일포함) |
혼인신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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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치료, 전염성 질환 등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|
최대 2주 이내 (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) |
입퇴원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(처방전, 진단확인서 불가) (진단서 및 소견서에 '등교가 불가'하다는 내용 필수 /일반적인 증세 설명 및 처방내용인 경우 처리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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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병검사 등 병역관계 및 예비군 훈련 |
해당기간 |
징병검사 통지서, 참석확인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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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현장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, 야외실습, 학교 공식 홍보 활동 등 |
해당기간 |
해당부서 공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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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|
해당기간 |
정부기관 초청공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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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수여식, 국제대회 참여, 공신력 있는 기관 주관 행사의 결선 및 시상식 참여, 지도교수가 공식적으로 포함된 학술회의 발표자로 참석 등 |
해당기간 |
담당부서 공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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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
해당기간 |
학생문화처장 사전 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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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 발간을 위한 정·부편집장의 긴급작업 |
해당기간 |
학생문화처장 사전 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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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의 요청에 따른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|
해당기간 |
총장 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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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한 재난 재해, 1급 법정 감염 및 기타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등 총장이 지정한 사유의 경우 |
해당기간 |
총장지정 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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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출산 및 배우자 출산 |
20일(본인), 10일(배우자 출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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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유고결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: 친척 사망 시, 신문기자 활동, 각 동아리의 연습 및 공연, 타교와의 운동 시합, 교통편의 연착, 가족의 병고, 가사 및 개인사정, 학생 개인 대외활동, 취업활동(면접, 입사시험 등)
※ 조기 취업 시 출석 인정을 위한 취업확인서 제출은 학사지원팀으로 문의 (학부 학사공지 참고)
※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, 이를 위조할 경우 징계대상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