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 학
| 구분 | 내용 | 상세 사유 및 조건 |
|---|---|---|
| 신입생 | 첫 학기 휴학 불가 | (예외)
* 부득이한 사유로 첫 학기 휴학시, 등록금 이월 |
| 재학생 | 휴학원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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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 8세 이하 (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)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, 통산하여 최대 4학기 (남학생은 2학기) 이내로 휴학 가능
- 군장교가 근무지를 이동하여 장기간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한 학기 휴학으로 간주. 다만, 장기 휴학은 1회 제한
- 해외발령(근무) 및 장기지방근무의 경우는 3년까지를 1학기 휴학으로 간주. 다만, 휴학기간 동안 매 학기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복 학
- 복학 학기 등록 개시일 전까지 복학원을 행정팀에 제출
제 적
- 매 학기 말 성적 사정 결과 총 평점 평균이 연속 2회 2.0에 미달된 자
-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은 자
- 휴학 기간이 끝나고도 복학하지 않은 자
-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하지 못한 자
- 기타 학칙을 위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
자 퇴
-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행정팀에 제출
재입학
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을 때 1회 한하여 허가 가능
- 재입학원서 제출하여 경영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
- 허가된 자에게는 재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및 학사 사실을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음
휴학은 재입학 후 최대 1년 이내에서 허용 - 재입학 허가된 학생은 소정의 재입학금 납부
특별 재입학
학위논문 제출 연한 만료자가 신청서 제출할 경우 경영전문대학원장이 1회에 한하여 허가 가능
- 잔여 재학 기간은 3년(6학기) 이내로 하며, 휴학 및 논문 학기 연장 신청은 불허
- 특별 재입학 이후 학위논문 통과 시까지 최대 6학기 동안 매 학기 논문 등록을 해야 함
등록금 반환(이월) 기준
- 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, 입학일)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반환
-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, 수업료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(이월)
- 교내 장학금을 받아 이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 기준 적용
- 반환(이월)금 계산시 1,000원 미만은 절사
| 사유 발생일 | 반환(이월) 금액 |
|---|---|
|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수업료의 5/6 |
|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| 수업료의 2/3 |
|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| 수업료의 1/2 |
|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(이월)하지 아니함 |
수 업
| 내용 | 상세 사유 및 조건 |
|---|---|
| FA 제도 | 결석 허용 한계를 초과한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FA로 기록되며 과목 낙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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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고결석 제도 | 아래 사유에 의해 결석하게 될 경우,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팀에 유고결석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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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강의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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